비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은 8일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그동안 밤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지만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 또 비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매장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 운영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밤 9시 이후에는 아예 문을 닫는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하지만 수도권은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대전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설 명절 등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시민들에게 ▲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를 잘 하는 업소 이용하기 ▲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안타깝게도 대전시가 계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한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와 같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되어 영업이 금지된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설 명절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된다.

이번에 밤 10시까지 영업 시간이 연장되는 업소(시설)는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방문판매업 ▲ 파티룸 ▲ 실내스탠딩 공연장이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난 2월 1일에 고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대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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