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 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