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
지원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출산 당일이나 산후조리 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 후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