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 보건소는 기존 3자녀 출산 산모에서 2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에 대해 산후 치료와 관련해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한·양방)에서 진료를 받은 후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치료재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을 올해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출산 당일이나 산후조리 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 후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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