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시`군별 교차로 단속이 실시되며 관내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흥주점 등 10개소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확인 사항은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음향차단 ▲소화설비 전원 및 밸브차단▲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유충섭 화재대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난방화시설 등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이니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과 소방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이”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