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국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즉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주민 복지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음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 지원사업은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이다.

김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피해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소음 피해에 대해 충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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