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지난해는 역대급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호우에다 태풍까지 겹쳐 전국적으로 물난리를 겪었다. 전주, 광주, 구례, 부산 등 도심까지 침수되어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 해 집중호우와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 확대로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과 옥천, 전북 무주군 등에 엄청난 침수피해를 가져왔다. 금산군만 하더라도 그 피해규모는 공공시설의 경우 529개소 시설에 피해액은 151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5,532개소에 피해액은 15억 원으로 총 166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다 농경지 471ha와 인삼밭 129ha가 피해를 보았으며 그 금액만도 300억 원이 넘는다. 125가구가 침수해 233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국고지원까지 하면서 피해복구에 나섰다.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에는 각계의 따뜻한 자원봉사의 손길도 이어졌다. 3차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됨으로서 피해 복구 작업에 탄력을 받게 되고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해 충청남도의 경우 수해복구비는 3,336억 원으로 공공시설 3178억 원, 사유시설 158억 원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2,196억 원, 도비 464억 원, 시군비 676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천안 1,011억 원, 아산 1,003억 원, 예산 622억 원, 금산군 515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지난 해 9월부터 설계발주를 추진, 3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올 4월 말까지,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은 올 6월 말까지, 50억 원 이상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런 여유를 부린 때문인지 금산군 부리면과 제원면 일대 금강유역에는 둘레길과 옹벽, 그리고 철책 등이 아직도 제대로 복구되지도 않고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31km에 달하는 금강유역에는 각종 쓰레기와 쓰러진 나무들이 한마디로 흉물이 되고 있다. 응급복구를 모두 미룬 채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류지역이 초토화된 것은 용담댐 과다방류 때문이라는 것이다. 침수피해농민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군의 분석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지난해 8월 5~7일 용담댐을 통해 초당 300톤씩 방류하던 것을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승인 방류량을 늘려 초당 1천t에서 3천200t의 물을 급격히 방류하면서 하류지역 금산, 영동, 옥천, 무주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집중호우와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확대 과정에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충북 옥천과 영동 4곳에 주택 190여 채, 농경지 680ha에 침수가 발생했다. 앞서 밝혔듯이 금산군은 농경지 471ha와 인삼밭 129ha가 피해를 보았다.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 충북 영동군은 양산면·양강면·심천면 일부가 침수됐다. 농경지 147㏊, 건물 60채가 침수되면서 370명이 16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원인과 책임규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되어 지난 해 집중호우 때 발생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시원한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피해농민들과 군 당국은 당연히 수자원공사가 침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에는 용담댐 하류 지역에서 대규모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배상책임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한 충북 영동 양산면 금강변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 송호연수원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현장검증도 이미 실시됐다. 올 들어 지난 10일에는 영동군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시범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주민 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 수립하고 이재민 피해 보상을 위해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군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피해지역 3개 군 수재민들도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산군 비상대책위도 현재의 황당한 피해상황에 대해 강경대처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침수피해지역에는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부착되어 피해농민들의 아픈 상처와 절박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지역에서는 특별재난지역도 선포되어 마치 모든 피해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에는 수재민들의 아픔과 상처가 구석구석에 남겨져 있다. 대규모 침수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아직도 규명하지 못한 채 새해 들어 소송전이 전개됨에 따라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전국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침수의 경우 2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충북 영동의 송호연수원은 지난 해 8월 용담댐 하류 침수피해 발생 때 강물이 연수원 1층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는 총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복구가 되지 않아 시설을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시대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피해를 보고 있는 수재민들을 시간이 지났다고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침수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금산의 금강유역을 돌아보면 피해는 순식간이고 보상과 복구는 하대명년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 아직 겨울철이니까 본격적인 복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금강유역의 파손된 시설과 흉물, 쓰레기들을 우선 조치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도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용담댐 과다방류의 원인과 책임규명도 시간을 질질 끌 일이 아니다. 수재민들의 고통만 길어지고 법적 분쟁만 길어질 뿐이다.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분명한 것은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자와 흉물스런 현장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2021년 새해 들어서도 피해보상의 절규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새해 벽두부터 금강유역 침수피해 소송전 돌입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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