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계획 신청으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12월 22일 주식회사 제이엠그린(대표 김영회)이 역리 산34 일원에 폐기물 매립장을 시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신청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영인면 이장단 등 주요기관단체가 한 목소리로 매립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며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박경귀 '국민의 힘' 아산 '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관계 주민 간담과 현장 답사, 아산시 관계자들 면담 등을 통해 사업개요를 파악한 뒤 이 사업계획이 청정영인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14일 아산시에 부적합 처분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이 공문에서 "영인면은 영인산, 고용산 등 수려한 산과 기름진 들판을 가진 관광과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라고 전제하고, "사업계획서는 폐기물최종처분업으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이지만, 이는 곧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 전반을 매립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산시 발생 폐기물이 아닌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인 사업으로 영인면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적, 사회문화적, 보건환경적 악영향이 막대하다. 폐기물 매립장 시설의 허용 여부는 제반 법령에 명시한 환경적 기술적 요소 이외에 위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처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이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가 얻게 될 사익보다 긴급하고 막중하므로 이 사업계획은 부적합 처분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경귀 위원장은 "본 사업장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발생시킬 오염시설이므로 해양오염까지 포함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주민 보건위험 등 사전 환경 영향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 대상지역도 사업지 반경 5km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청정 아산을 지키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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