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다음달 1일까지 전액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 시행으로 지난해까지 12개월분 연 10%를 공제받았던 것이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 총 11개월분에 대해 연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며 각각 7.5%, 5%,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2020년에 연납 신청 및 납부한 차량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후 말소·이전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해 세액이 환급되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미납할 경우 6월, 12월에 할인 전 세액으로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660-228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 김정한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