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총 2만 3903건...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 당부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납부안내방송을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3%)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 3903건, 4억 900만 원으로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 까지다.

면허의 종류·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부과액은 상이하다. 동지역은 1종 4만 5000원, 2종 3만 4000원, 3종 2만 2500원, 4종 1만 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CD/ATM기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농협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 앱, ARS(☎080-350-0022)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 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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