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체육회(회장 이승찬)가 법정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대전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법정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을 마치고 1월 6일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준비위원회는 대전시체육회 임원, 시청 관계자,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법무행정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됐다.

준비위원회는 ▲체육회 정관 작성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목록의 작성 ▲법인인가 취득 및 설립 등기 등의 기능을 한다.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전시체육회와 5개구체육회는 정관 승인, 창립총회 개최, 법인인가, 설립등기를 거쳐 오는 6월 8일까지 법인설립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대전시체육회는 법정법인화를 통해 법적 지위 확보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지역체육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정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인 설립시 법인 설립 이전 대전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포괄 승계된다.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은“그동안 법적 지위 부재로 조직 운영에 다양한 제한사항이 발생했던 대전시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됨으로써 한층 높아진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며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시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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