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평가 참여업체 2곳, "심의평가 때 불공정으로 형평성 없었다" 주장 -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난 9월 16일 실시 한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저류조 공법선정“ 관련 업체선정 심의평가에서 불공정 피해가 있었다고 심의평가 참여한 업체 4곳 중 2곳이 공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심의에 참가한 업체 A사는 심의 당일 심의위원들이 자신들이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첨부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지 않고 타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심의평가를 하는 있을 수도 없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7월 29일 기술제안서류 제출 시에는 2차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 선정 후 당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2020년 9월 10일에 심의위원 번호 추첨 후 당일 바로 심의하지 않고 1주일이 지난 9월 16일에 심의를 함으로써 심의위원 명단 사전 유출 등의 위험 요소도 있을 것으로 추정 이에 공주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주시는 회신을 통해 해당 업체 A 사의 공법발표 시 타사의 자료를 잘못 배포하는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추가질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며 평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도 공법심의 장소, 심의위원 일정 등의 결정을 고려해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 업체의 추첨을 통해 최종 위원을 선정해 결정했음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이에 A 업체는 타 시`군의 심의 사례를 보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오전에 예비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이 정해지면 오후에 심의를 열어 공법심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번 신관지구 저류조 공법선정에는 심의위원선정 및 심의 방법 자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낸 B사 관계자 역시도 A사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민원과 함께 기술제안서 공고문에는 기술제안업체 관계자 1인만 심의장에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2인까지 참석이 허용되면서 업체 별로 참석 인원이 1명 또는 2명으로 달라지게 되었으며 2명이 입장한 경우도 1명만 답변해야 하나 2명이 답변한 업체가 있는 등 형평성 없이 평가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B사 관계자는 "심의에서 선정된 업체의 벽체와 관련된 특허가 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 분쟁특허가 본 심의에 제출된 특허가 아닐지라도 제안서에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면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이처럼 심의에 참석한 업체 절반이 공주시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공법선정 2차 기술평가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공주시는 평가과정 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평가결과는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심의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