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 최근 3개월 간 2.79% 상승

최근 울산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지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방 일부 지역은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으나 최근 수도권 주택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대체 투자처로 인식돼 집값이 많이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미지정된 나머지 지역에 대해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 창원, 천안 등지다.

울산은 전체적으로 2.32% 오른 가운데 남구가 4.64% 상승했다. 울산 남구의 최근 1년간 상승률은 10.05%에 달했다.

창원은 성산구가 3개월간 4.38%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산구는 최근 1년간 11.6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창구는 3개월간 2.77%, 최근 1년간은 8.32% 상승했다.

충청권에서 천안의 경우 서북구가 3개월간 2.79%, 1년간 7.10% 상승했고 계룡은 3개월 상승률은 1.80%이지만 1년 상승률은 9.59%에 달했다

천안 서북구는 외지인 아파트 거래가 8월 30.1%에서 9월 33.3%로 높아진 뒤 10월 31.0%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30%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계룡시의 경우 8월 아파트 거래는 80건으로 많지 않지만,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가 32건으로 47.5%에 달했고, 9월 40.0%, 10월 32.7%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감정원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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