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해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시행 당시 경제 전반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법 적용 대상과 범위 및 금액의 한도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면서 각 기관들마다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느라 분주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국가의 부패 정도는 국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의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의사를 옹호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게 되고, 또한 이렇게 형성된 부정한 이익은 그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박탈하게 됨으로써 정의 사회 구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국가 신임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례로 국제 금융을 지배하는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꼽았고,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지수가 낮았던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IMF를 겪기도 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 세계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2017년 51위, 2018년 45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를 차지해 아직도 청렴도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부패인식도조사’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공무원이 부패하다’라고 응답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이해되며 앞으로 공무원이 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목민심서’ 도처에서 청렴을 말하고 있는데 律己(율기) 편에 이런 내용이 있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근. 불염이능목자 미지유야)”, 뜻을 풀어보면 “청렴은 지방관(수령)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지방관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다. 공렴(公廉)을 인생의 신념으로 삼으며 삶을 살았던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마음에 와 닿는다.

공무원의 부패는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그 폐해가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공무원은 공정한 공무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공익을 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는 국민 전체 이익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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