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김수연<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조례안’,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대덕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전했다

의회에서 통과된 ‘지역서점과의 협력조례안’은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지역서점과의 협력 계획에 관한 사항▲지역서점의 홍보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 골목형상점가 신청방법과 요건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서점과의 협력조례안’등이 통과됨에 따라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안정화 및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연 의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안 조례통과로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 되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침체된 지역서점과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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