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선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5월 ‘든든한 보훈’을 정책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든든한 보훈’이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의 약속으로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을 전 국민이 기억하고 선양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든든한 보훈’ 정책 브랜드 선포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훈제도 등 개선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그 성과로 올 하반기 달라진 대표적인 보훈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할 경우 전역·퇴직 후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최종 등록 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국가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개정(’20.3.24.)으로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신청이 가능(’20.9.25. 시행)하게 되어 전역・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둘째,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을 개정(’20.9.25. 시행)하여,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범위를 연 3~15%→1.5~5.5%까지로 변경하였으며, ’20년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1%씩 인하하여(3~4%→2~3%) 적용하였다.

또한,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329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제대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셋째,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지난 지금 국가유공자 등 묘소의 무연고화 방지를 위해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 시 유족이 없는 경우에 이장비용(기당 100만원 이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20.9.25. 시행)하였으며, 또한 국립묘지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국립묘지법 시행규칙을 개정(’20.9.25. 시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지역에 있는 호국의 성지 국립괴산호국원에서 국립묘지 최초로 자연장을 12월 7일부터 개시한다. 자연장의 형태는 잔디장(화장한 유골을 한지 유골함에 이관 후 잔디 아래 안장하는 방식, 잔디 위에는 별도 표식이 없으며 종합표지석에 공동으로 개인식별표 부착)으로 총 안장능력은 1,058기이며,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안장대상이 된다.

이처럼 2020년 하반기 마련된 든든한 보훈 정책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께서 개선된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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