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도내 농어촌서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수거
집중 수거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볏짚·고춧대·깻대 등 농업 잔재물이다.
도는 농어촌 마을 안길,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 및 산불 유발 등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환경오염 예방, 자원 재활용 등 깨끗하고 안전한 농어촌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해 폐비닐 1만 7413톤, 폐농약용기 717만 개를 수거한 바 있다.
폐농약용기는 1개당 농약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00원, 농약봉지 80원이며, 폐비닐 수거비는 1㎏당 90∼220원으로 시·군마다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