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콜에 배회영업 수익까지 수수료 부과, 대전택시운송조합 책임론 제기

대전지역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승객과 함께 올해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엔 카카오T블루의 일방적인 과다수수료 인상으로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전지역 대다수의 법인 택시업계들은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A씨가 본지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충청지역본부인 B업체가 당초 기존의 카카오 콜 수익에 대해서만 4.5%의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지난 8월부터 콜과 배회영업 수익을 합친 금액의 3.3%로 변경했다는 것.

배회영업은 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며 거리 탑승 고객을 태우는 방식을 말한다.

B업체는 카카오T블루 기사들이 혼잡시간대에 업무의 편의성을 이유로 콜 멈춤 상태에서 배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콜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법인 택시기사들 사이에는 콜과 상관없는 택시 영업에 수수료가 책정되자 콜 영업과는 상관없는 배회 영업 수익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은 과도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콜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물론 택시기사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수수료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T블루와 계약에 있어서도 타시도는 택시업체 자율에 맡긴 반면 대전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계약을 주도했던 만큼 조합도 책임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3항에서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가맹점이 운수종사자가 아닌 면허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체결한 카카오T블루 서약서를 보면 운송면허를 허가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인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더욱이 조합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 또는 서명서에 운수종사자에게 서명하도록 한 다음 즉시 이를 회수하는 등 계약서 또는 서명서의 2부 작성이 아닌 1부를 작성 운수종사자에게 미교부 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대전시는 카카오T블루 플랫폼이 운전자로부터 콜 수수료를 받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위반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조합측의) 이 같은 법령위반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브랜드 콜에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까지 카카오T블루가 가져가는 것을 묵인하면서 계속 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아들이 B업체 대표이사라는 의혹 논란이 일면서 향후 카카오T블루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본부장인 이종호 대전시의회의원은 “한국노총 택시기사가 소속된 법인택시들은 당초 카카오T블루와 계약한대로 수수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뒤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A씨가 제기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B업체 대표이사와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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