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 두렵고 대비해야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또한 코로나19를 능가하는 질병이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대구광역시가 직격탄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목격했다.

수많은 확진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고통과 두려움을 견뎌야 했고 심지어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생을 달리한 분들도 계셨다. 물론 정부 및 각 지자체, 의료자원봉사자 분들의 노력으로 미흡했지만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를 남겼다.

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공공의료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국민을 지자체가 지역 시민을 지켜내는 지가 결정이 된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만을 가지고 설립하거나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은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고유의 목적성 때문에 자력으로 운영되기가 힘든 실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인 상태이고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국가재량을 오로지 국방에 몰아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기에 예비군과 민방위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유사시에 동원가능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시, 도의 민간의료부분 비중은 85~90%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오더라도 개인이 소유한 의료기관이 재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지자체의 지시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전광역시는 이런 상황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준과 지침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대전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는 전국 어느 시, 도에도 없는 의료법인 신규 설립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등 주요 법령과 시행령 등으로 문제가 없으나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설립을 막는 곳은 대전만이 유일하다.

허가해주면 사무장병원이 많이 생긴다는 의견도 들었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대전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생각이 없으니 허가를 막아둔 것이다’ 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법인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설립되고 운영되면 지자체 입장으로선 효자를 두는 것과 같다. 공공의료를 위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 의료인프라 역시 구축할 수 있다.

신규 의료법인설립을 막은 것 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 타 시,도의 평균 허가 병상 수는 50~100병상이나 대전은 130병상으로 높고, 병상 당 기준금액도 타 시도는 평균3000~4000만원이나 대전은 6000만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의료법인 수만큼 본인일이 늘어나니 지자체 재량인 기준을 높여 아예 의료법인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의료법인은 설립할 때 개인의 자산을 기부하여 설립한다. 금액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타 시, 도 평균 최소30~40억원을 기부하여 설립한다. 기부하여 설립한 개인은 기부한 금액을 나중에 다시 받거나 할수도 없다.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데 관리감독 하기 싫다고 장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말도 안되는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한한다.

1. 의료법인 신규 설립을 허가 할 것

2. 현행의 너무 높은 최소 130병상이상 및 병상당 6000만원 금액을 최소100병상이상, 병상당금액4000만원으로 변경할 것

3. 초기운영자금 확보기간을 현행1년에서 3~6개월로 변경할 것

4. 대전에만 있는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조건을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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