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방준호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최근에 등장하였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신용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등 다양하다.

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계명 제시 하고자 한다.

①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②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는다.

③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④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⑤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⑥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⑦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⑧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⑨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⑩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보이스피싱 10계명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 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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