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발생한 필지대상 -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541필지에 대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대비 평균 1.04% 상승한 것으로, 의당면 청룡리 일대의 창고 및 공장 부지조성 계룡면 내흥리 일대 전원주택단지 준공 등이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홈페이지(www.gongju.go.kr) 분야별정보-경제-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읍`면`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041-840-8062,~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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