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드론을 조종해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해경 드론 운용이 직원들 취미생활로 전락했다고 해경 드론 운용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할 경우에는 조종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증자가 12kg이 넘는 드론을 운용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사고까지 발생했다.

해경 드론 운용 인력 167명 중 교육이수자는 102명(61%)이며, 이 중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61명(36.5%)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교육도 제대로 이수를 하지 않고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인원이 드론을 운용하다보니 `19년 이후 드론운용으로 인한 사고가 23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고 중 드론 운용인력이 아닌 직원이 드론을 운용하여 발생한 사고는 4건, 교육이수도 받지 않은 직원이 운용하여 발생한 사건은 3건 등 부적절한 인력이 드론을 운용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95% 이상이다.

사례로는 ‘드론 착륙시 전방동체 좌우아래 부분 3개소 파손’, ‘기체 착륙지 이탈로 파손 및 사고 발생’, ‘통신상태 불량으로 기체 불시착’, ‘청사 외벽 충돌 후 렌딩기어 및 프로펠라 파손’ 등이 있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경청장은 운용인력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해경 드론 운용은 국민들처럼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의원은 “앞으로 해상 치안 유지를 위해 드론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서라도 운용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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