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편의 증진 위해

▲ 예산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모습.
예산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1대 증차해 총 7대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월 평균 549명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며, 이번 증차에 따라 군은 연말까지 약 6800여명 이상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관내로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 1000원(출발지~2㎞), 추가요금은 ㎞당 130원, 최대 요금은 3000원이며 관외(충청남도 내)로 이동할 경우 ㎞당 260원이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 및 공휴일,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 운행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335-3330)에서 회원 등록·상담을 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인 경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에 배차신청을 하면 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교통약자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며 “특별교통수단이 있는지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있는 교통약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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