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 만에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10월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선제적 방역조치로 해당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에 대한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2명)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진 판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에는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고 통제 초소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전국 단위로는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 해제까지 중단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위기단계가 ‘주의’에 해당하지만 ‘심각’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적용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11월 11일까지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내 농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질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시민들도 하천출입과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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