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방준호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된 이후 아동학대의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사적인 가정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아동학대가 이제는 부모의 아동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법까지 개정 논의가 되는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다.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이다.

▶심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방치
방치는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2019년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에 따르면 만9~18세 미만 1515명 상대 학대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4%가 부모 등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우리 정서에서 부모의 양육 미숙,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부부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를 보고도 그동안 아이의 훈육으로 치부했던 정서도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지나쳐 버린 경우가 많은데 주저하지 말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져 주변 가정들을 살피고 우리의 아이를 지켜나가 우리 사회에서 이젠 학대받는 아동이 없기를 필자는 간절히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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