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불법이 자핸되고 있는 현장 모습

태안반도 해안가 공유수면 일대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몰래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주민들의 신고나 고발이 없을 경우 불법현장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때문에 수년 또는 수개월 동안 공유수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해안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태안군 남면 지역 해안가에선 토지 소유자가 포락 된 부분 토지의 경계선(공유수면)에 말뚝을 박고 차수벽과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루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소원면 지역의 한 해변 일대에도 토지 소유자가 움푹 파인 토지경계선에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이다.

취재결과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 쓰레기 집하장 앞 해변에는 토지 소유자가 공유수면에 말뚝을 박고 널빤지로 차수벽과 대나무로 모래 포집기 등을 설치, 파인 부분 토지의 경계선을 복원한 현장도 확인 됐다.

주민 A씨는 “바닷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포락된 부분 토지의 경계를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토지의 포락된 부분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토지가격상승 등 때문에 공유수면 경계 지를 복원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인의 재산권 회복 등 사유로 공유수면 점·사용이나 매립을 허가한 사항은 없다.”며“ 현지 확인을 거쳐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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