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100만 원 지원... 이달 30일까지 접수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며 이를 위해 12억 2천9백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25%이상의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기존 기초생계 급여와 긴급복지 생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비롯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접수를 운영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이며 ▲토·일요일의 경우 온라인만 운영된다.

지급액은 지난달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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