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시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시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게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당진소방서는 경량칸막이 안내 스티커와 SNS 등을 이용해 해당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있는지, 미설치되었다면 대피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대피하도록 알리고, 화재 발생 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