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포스터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1인 20만 원, 중학생 1인 15만 원 양육비 부담 완화.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된 돌봄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중학생을 둔 가정에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 또는 개별학교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되며, ‘학교 밖 아동’은 군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한다.

이번 ‘아동양육 한시지원 확대 실시’에 따라 관내 1799명(국비 3억 7200만 원)의 아동ㆍ학생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ㆍ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안 김정한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