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학기술계 채용 전반에 대한 불공정 문제 개선해야

22일 오후, 국회 본청 부의장실에서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와 대리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만나 방송계 성차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유지은 아나운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유지은 아나운서는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셨으면 한다”며 “특히 정규직 전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정규직 전환 시 경력산입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아나운서는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른 방송사에도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유 아나운서를 돕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전MBC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의 채용 성차별 실태 파악 및 시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대전MBC가 인권위 결정을 일부 수용하고자 하는 점은 전향적이라 생각한다”며 “채용 성차별을 최초로 공론화한 유 아나운서의 진정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결정은 그동안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낸 유 아나운서와 윤지영 변호사, 그리고 이들을 도운 시민단체가 모두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방통위와 방문진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사의 불공정한 채용구조 전반을 살피고 특히 성차별 채용 관행과 일부 직렬의 특수 고용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며 “나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전반에 대한 젠더문제와 여성경력단절 문제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4월 프리랜서로 대전MBC에 입사한 유지은 아나운서는 201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채용 성차별 관련 진정을 제기한 이후 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불이익으로 고생해왔다.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를 상대로 ①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②진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③프로그램 하차 등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대전MBC는 지난 9월 18일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 마련 및 정규직 전환 등 일부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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