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경위(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면 만남을 자제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대화하는 일상이 확대되면서 메신저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액만 128억원에 달했고, 자녀나 조카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거절하지 못하는 50~60대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메신저 피싱은 보통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거 아니면 톡 해줘"와 같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상태를 파악한 후 공인인증서 오류 등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수법이 특징이다.

이처럼 긴급한 상황을 이용해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고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가족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급하게 송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송금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URL 주소는 삭제해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만약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 접속하여 도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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