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학교 등 공공시설 대상 추진

대전지방경찰청은 관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9~10월 두 달간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집중 점검 및 성폭력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대전경찰은 지난 7~8월 하계기간을 맞아 수영장, 대형목욕탕·찜질방, 체육시설, 지하철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총 50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초·중·고·대학교 등 총 32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화장실·탈의실과 같은 취약장소에 카메라 설치 흔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멍과 선정적인 낙서가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률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하여 불법촬영 등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무엇보다 끔찍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무료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의 유포를 막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해나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전경찰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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