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4억 원 회수...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경종 울려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적극 회수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부실한 학자금 관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7억 6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A공사의 자녀 학자금 관리 부실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7억 6,38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로 회수한 금액은 약 144억 원에 달한다.

A공사는 정부의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이후 B공사, C공사와 통·폐합돼 새로이 발족했다.

C공사는 자녀학자금을 정상적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B공사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B공사는 노사 간 보충협약에서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무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될 당시 A공사는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상환시기가 지난 572명, 144여억 원의 자녀 학자금을 적극 회수하지 않고 몇 차례의 형식적인 상환촉구 문서 통보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2014년에 조사에 착수하자 A공사는 학자금 관리 부실로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에 대해 경고ㆍ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사내복지근로기금 법인을 대상으로는 퇴직금 유보제도를 시행하고, 재산 가압류 및 대출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44여억 원을 회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법원이 A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전의 학자금 대출 39억 원은 소멸시효됐다고 판단해 A공사는 39억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부패신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실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 방식이 아닌 융자지원으로 변경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점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상환 촉구 문서만을 보내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이 ‘주의ㆍ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 간 협약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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