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4일부터 관내 노래방·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9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대전 동구지역 건강식품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시설 업종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서는 새벽 1~5시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등이 오전 1~5시 새벽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 시장은 이어 "일반 및 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새벽 1~5시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은 당초 0시에서 1시간 영업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허 시장은 "13일 부터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종교시설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며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해 시행하지만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열린 대전 동구 인동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돌파했다.

세종시도‘코로나19’장기화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곤란과 경제적 어려움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 고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는 12일 오후 3시 기준 70명이 확진된 가운데 완치자를 제외한 8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제한 완화조치는 현재까지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집합금지가 완화돼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01:00~05:00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고, 방문판매시설은 인접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번 완화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종시는 집합금지가 완화된 11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또 집합금지가 완화되는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업종별로 강화된 세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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