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대부분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저마다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남녀가 만나 결혼으로써 부부가 되고 부부에서 아이를 낳아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의 새로운 행복과 경험을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함께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에서 행복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가정이 많은 만큼 반대로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과 그러한 영향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불행한 가정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0명을 넘어섰다. 신고 건수도 4만 건을 넘어 아동학대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2020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학동 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고, 2016년 36명, 2017년은 3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다소 줄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40명을 넘었다. 사망 아동의 45.2%(19명)가 1세 미만이었고, 가해자는 53명, 나이는 20대가 25명(47.2%)이었고, 30대 16명(30.2%), 40대 7명(13.2%) 순이었다. 이중 친모는 26명, 친부 20명으로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 전년보다 13.7% 증가했으며 이 중 3만8380건이 의심사례로 분류됐고, 최종적으로 3만45건이 학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신고에서도 가해자는 부모가 2만 2700건으로 75.6%로 가장 많았다. 친부가 41.2%, 친모가 31.1%였다. 계부와 계모는 각각 1.9%, 1.1%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확인되듯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친부모인 것으로 확인되어 아이를 가장 옆에서 보호해야 할 보호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학대에 대해서 학대가 아니라 아이를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체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 체벌의 정도가 과하게 되면 학대가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듯이 훈육을 위한 폭행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는 우울증과 더불어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대인기피,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가능성, 성인이 되어 결혼 후 이어질 가정폭력 등 가정 내에서 폭행을 어느 정도 정당화인 것으로 알고 자라게 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한 외국의 속담이 있다.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두 관심을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