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 정 우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 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라며 헌법 10조를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인권이라는 권리 아래 평등하게 삶을 살아가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인권이란 간단히 정의를 설명하자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써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의 특징은 보편적이고, 약자를 위한 것이며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또,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매우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노동문제, 장애인, 국제난민, 빈곤, 독재하에서의 인간의 권리문제 등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만연하다.

또, 협의의 측면에서 인권을 보면 주로 인권은 폭력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폭력이 있는 곳에 인권문제는 함께 대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뜻하는 용어이다. 언어폭력, 성폭력, 권력에 의한 정치권 폭력, 개별 및 조직적 폭행 등 무수한 폭력들이 있다. 그 어떤 폭력도 반인권적인 행위로 표출되기 때문에 폭력과 반인권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에 모든 역량을 바쳐야 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늘 부당하고 억압적인 현상을 극복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개선해 나갔고 인권문제는 그래서 더는 지나칠 수 없는 이 시대 최대의 문제로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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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할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헌법을 기초로 평등법제정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평등법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20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평등한 인권 실현과 올바른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 인권실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 후원자, 최고책임자, 가족, 자원봉사자 이와 관련자들 지속적인 인권학습과 수평적인 소통, 인식수준 및 조직문화의 개선, 참여가 함께한다면 모든 인간이 동등한 인권을 누리는데 단단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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