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전담경찰관 경장 이애경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경찰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및 범죄 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작년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에 시범운영하여 올해 상반기 전국 95개 경찰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7월부터)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청의 경우 상반기 2개 경찰서, 하반기 7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개최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은 전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건의 본질과 과정을 이해하기보다 가해 학생의 징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는 피·가해 학생을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져도 당사자들은 학교 내에서 계속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관계개선 등의 문제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을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모임을 통해 해결하여 가·피해자의 관계개선, 피해 감정회복, 경찰신뢰제고 등 가·피해자 모두 대화모임 결과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다른 사건보다 학교폭력 유형의 경우 관계·피해 회복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 큰 효과를 보이는 또 하나의 사건은 이웃 간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의 경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져 반복된 신고 끝에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층간소음이 처음 발생 되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갈등 해소 및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여 강력범죄로 발전되는 경로를 차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 밖에도 폭행, 모욕·명예훼손, 재물손괴, 절도 등 다양한 사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가해자를 처벌하며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해자 간의 대화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지역사회의 평온을 유지에 나가는데 회복적 경찰활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으며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반성, 재발 방지 등 측면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 될 때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해결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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