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군수 김석환)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불일치 해소를 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8월 5일부터 관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 1977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와 실제권리사항과의 불일치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한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며 등기해태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이전과 달리 강화된 규정이 있어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신청절차와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접수는 시행 마지막 날인 2022년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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