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 고지된 주민세는 1만6000여건, 2억5300여만원으로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도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앱,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8월 31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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