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총회 출입장소에서 대치하고 중인 법원 집행관들과 정체불명의 성명불상의 자들
[대전투데이 대전=김태선기자] 산성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법정다툼을 넘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채 불법총회 강행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임된 비대위는 지난 8월 5일 오후 7시에 기독교봉사회관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출총회를 강행하려 했다.

법원의 불법총회 금지 집행을 위해 채권자로 참여한 다수에 따르면 “8월 5일자 총회 개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총회가 개최되고 정체불명의 100여명의 건장한 남.여 용역들이 출입 장소를 약 1시간 동안 가로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총회 금지를 위해 나온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은 출입장소를 막고있는 사람들 때문에 총회장소로 들어갈수가 없어 경찰까지 출동해 일촉즉발의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 전문가 및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 및 위 명령에 대한 집행관들의 집행을 통한 고시 집행에도 해임된 비대위들이 총회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로 인한 총회의 효력은 모두 무효이고 경우에 따라 조합에 대한 업무방회죄는 물론 위 총회비용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명확한 인식이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총회개최금지 집행고시에 채권자로 참여한 산성동2구역 조합의 관계자들은 ”채무자인 해임된 비대위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할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해임된 비대위들의 불법총회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만 커져가는 가운데 공무집행방해까지하며 100여명의 성명불상의 자들까지 동원된 산성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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