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임대차 3법 마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에만 나섰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도세, 보유세를 적용받는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 실거주 1주택자에겐 세금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 강행"이라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는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올랐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또 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기준 이상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조정(광역 20→30%, 기초 30→20%)했다.

내년 6월1일 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추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 설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의 차관 제도를 도입해 보건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감염 위험 높은 시설과 운송수단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입국한 외국인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최숙현법')은 여야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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