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12개 시·군(공주·계룡·당진·보령·서산·아산·천안시, 금산·예산·청양·태안·홍성군), 경기도 5개 시(수원·오산·평택·화성·안성)등 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마늘, 생강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유통 발견 시 추적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인터넷 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한 종자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 대상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종자/묘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종자·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종자구입 시 적법하게 품질표시가 되어있는 종자를 구입·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