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안창근)은 김장채소 등의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대비하여 관할지역* 내의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관할지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12개 시·군(공주·계룡·당진·보령·서산·아산·천안시, 금산·예산·청양·태안·홍성군), 경기도 5개 시(수원·오산·평택·화성·안성)등 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마늘, 생강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유통 발견 시 추적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인터넷 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한 종자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 대상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종자/묘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종자·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종자구입 시 적법하게 품질표시가 되어있는 종자를 구입·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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