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원하는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채취장비와 양봉산물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의 자료와 신청서를 군청 축산과 친환경축산팀에 제출해야 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제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