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재정지원 시책을 추진한 결과 운영 첫 달 19명의 어르신들에게 교통비와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만 70세~74세의 어르신 8명,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11명 등 모두 19명이 신청해 230만 원의 교통비와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재정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만 70세~74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교통비 15만 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반납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시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재정 지원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