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까지 신청, 연이율 1%,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및 생산단체이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5000만 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이고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