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및 부정수급 근절 기대

계룡시는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정비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정보가 다를 경우 사실 확인 및 소명을 거치고 소명이 미흡하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안내와 함께 농지이용 실태조사(9월〜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