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는 주택분이 3만7925건 32억 3800만 원, 건축물이 9214건 80억 8100만 원, 선박이 278건 9100만 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2040건 8억 2300만 원가량이 늘어났는데, 이는 명천동 예미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과 LNG터미널 시설물 증축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와 납부가 가능하다.
박병순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