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환경보전 우선” … “대전시의 매봉공원 내 아파트 건축사업 취소 결정은 정당”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환경 저해, 녹지훼손 등의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매봉공원 조성사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매봉파크PFV(주)의 매봉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대전광역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민간특례사업의 녹지훼손 우려, 연구 환경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봉파크PFV(주)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부결한 것은 ‘사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매봉파크PFV(주)의 제안에 따라 매봉공원 조성 및 비공원 시설(아파트)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한 바 있다.

단, ‘제안수용 당시 진행상 하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제안수용을 철회할 수 있다.(철회권 유보)‘라는 조건이 있었다.

이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과정에서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하므로 보존 필요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특히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인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지 인근 연구기관들이 연구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었다.

해당 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총 3곳이다.

표준연과 전자통신연은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지와 인접한 곳이다. 과기연은 표준연, 전자통신연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이다.

여기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조)도 이 사업을 반대해왔다.

노조는 지난해 "대전시는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봉공원을 만든다는 핑계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자통신연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공사 분진 및 소음 스트레스로 심각한 연구 차질을 빚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매봉파크PFV(주)는 “대전광역시의 사업제안 수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매봉산 개발을 둘러싸고 대전시,대덕연구기관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이번 결정으로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매봉공원이 연구 환경 및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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