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욕설과 구타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한 장씨 살인죄로 16년동안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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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해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가 있다며 현직경찰관이 수사를 요청합니다.” 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 소속의 ***경감이라고 밝힌 현직 경찰 간부가 가혹행위와 수사조작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제가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수사와 관련한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조작된 것인지 여부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글을 올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분을 밝힌다고 했다.

현직 경찰간부 A씨는 2017년경 무기수 장모씨의 동생으로부터 자신의 형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약 14년 동안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

경찰간부 A씨는 당시 소송기록과 사고 장소에 대하여 약 2년 조사한바 경찰의 엉터리 현장조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법적요건이 결여된 허술한 수사서류와 장모씨가 단순 무지한 점을 이용해 검찰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동반된 무리한 수사로 끼워 맞추기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사당시 무기수 장모씨는 2001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보험범죄의 초능력을 발휘해 살인의 범행을 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9일 저녁 8시39분경 많은 비가 오는 장마철 야간에 장모씨는 저녁식사 직 후 1톤 트럭에 처를 동승시켜 편도1차로 국도를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인근에서 표지판과 충돌 후 수심6m 저수지에 빠져 아내가 사망 사건이다.

당시 사고차량의 모든 파손원인이 시속 약128km의 속도로 약2m 높이의 경고표지판을 충격하여 발생한 정황이 소송기록에 모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약55.56km로 운행한 것으로 엉터리로 속도를 분석 했다는 것.

잘못 분석 된 운행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고차량 파손원인을 조작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잘못된 감정결과를 낳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잘못된 국과수 감정을 이용해 장모씨가 사고에 대비해 탈출구를 만들려고 사전에 사고차량을 조작한 것처럼 끼워 맞추기 위해 가혹행위로 진술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고당시 경찰관이 대충한 초동조치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가상 진행약도를 엉터리로 작성해 보고 했고 진도경찰서 교통계에 근무 하던 조사관은 교통사고 조사경험이 미숙한 초임경찰관의 엉터리보고서를 인용해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표지판과 충돌 후 저수지에 빠진 상태에서 무기수 장씨가 아내를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아내에 가슴을 눌러 사망토록 했다며 살인죄로 검찰이 기소해 무기징역형을 받고 현재 16년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직 경찰간부가 선배들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수사기록상 가혹 행위와 수사조작 설을 제기하며 경찰과 검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 장모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해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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