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은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2020년 7월, 현 정부는 정권 후반기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규제혁신' 역시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넘긴 첫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규제혁파를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조어는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현 정부는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했다. 이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先허용, 後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체계 혁신, 두 번째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한 추진방식 혁신, 세 번째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 개선과 공직자 혁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적극 행정 활성화, 즉 공직자 혁신이다.

알다시피 코로나19는 전염력이 상당하고, 전파되는 속도 또한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선 규제혁신 역시 이전보다 더 속도를 내어야 한다.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3가지도 포스트 코로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규제는 사회 구성 요소 중 하나지만, 반드시 모든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어떤 규제는 없어지거나 변경해야만 현 시점의 사회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로 빠져들었고, 대다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그러나 규제혁신을 통해서 현 정부는 비단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속 국민의 삶을 재정비하고자 노력한다. 국가보훈처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보훈 가족의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훈 정책을 제고하고 있는데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와 같은 신설 제도를 통해 보훈 급여금 등을 지급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을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보훈급여금을 받으면서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고, 타 법령의 수혜를 받기 위해 유공자의 권리는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가능하도록 해 보훈가족의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게 한다.

혁신을 혁신답게 하는 것,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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