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고발 및 출입국관리소 통보 진행

금산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금산군 2번 확진자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군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금산군 2번 확진자가 지난 2일 2회, 4일 1회 총 3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금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11조와 46조에 따라 출입국관리소 통보도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위반은 옥천에서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3회에 걸쳐 자차를 이용해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승한 접촉자들 5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군 보건소는 CCTV, 본인진술, 제보자 진술, GPS 기록 등을 토대로 이탈 내역을 확인했다.

감염경로는 지난 6월 24일 옥천군에서 대전 103번 확진자와 만난 후 6월 26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고, 6월 27일 금산군보건소로 이관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접촉일로부터 13일째인 7월 7일 실시한 확진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천안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격리장소 불시 방문 등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고발도 즉시 시행하는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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